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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03호 2022학년도 통영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내용 가. 광역통학구역 시행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 ※ 광역통학구역: 작은 학교 통학구역을 확대?지정하여 희망하는 과대?과밀 또는 25학급 이상 학교 학생들에게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입학 기회를 부여 ※ 작은 학교: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과대?과밀 또는 25학급 이상 학교 | 인근 작은 학교 | 제석초, 죽림초 | 도산초 | 진남초 | 남포초, 산양초 |
2. 예고기간: 2021. 10. 27.(수)~2021. 11. 16.(화)(20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6.(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5301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FAX : 055-645-2253 (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 전자메일: wkrdmsdkra@korea.kr - 기타 문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650-8071) 붙임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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