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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안내] 결석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천재지변 또는 사회 봉사, 경조사로 인한 결석 [붙임 1] 출석인정 결석 확인서 ▣ 법정감염병(독감, 수두, 홍역, 볼거리, 코로나-19 등), 비법정감염병(눈병 등) [붙임 1] 출석인정 결석 확인서 ▣ 질병결석: 3일 이상 결석의 경우 의사 진단서,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2] 결석 신고서 ▣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붙임 2] 결석 신고서 ▣ 미인정결석: 학교폭력 출석정지 기간, 고의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등 [붙임 2] 결석 신고서
[경조사 대상 및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기타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이나 교무실(646-707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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