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일수 가. 출석인정 일수: 연간 15일 이내 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연간 15일 이내로만 허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 학습 포함' )
2.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첨부파일]
3.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첨부파일]
4. 중요 내용: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생의 안전 관리 방안 추가 가. 세부 내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